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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위탁 판매에 관한 법률 계약서 작성

업무사례

업무 분야블록체인·가상자산
담당 변호사
권오훈대표 변호사최신영파트너 변호사변서연파트너 변호사

의뢰인 A는 토큰을 발행한 자로서 토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토큰위탁판매계약은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등 불법적인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판매 구조를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위탁판매행위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을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명확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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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