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0.11.20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변호사들 국회서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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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들이 오전, 오후 두 차례씩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 세무사법 개정안'이 사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자리로,
양경숙 의원안이 변호사들이 회계 장부를 만드는 기장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기장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세무사 자격도 자동 취득됐는데 2003년 세무사법이 바뀌어,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 개정 세무사법 제6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닌 만큼 세무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같은 법 제3조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여전히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는 지는 2018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한 것은 세무사 자격 부여 의미를 상실시켜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 결정입니다.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장업무는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으로 기장대리가 없는 세무대리만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 상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으며, 장부가 없으면 당연히 신고나 세무 조정도 불가능한 점에 대해 토로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0-11-20]
URL: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변호사들 국회서 릴레이 1인시위 - 법률방송뉴스 (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