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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0.12.22

금소법서 쏙 빠진 창투사…투자자 보호 구멍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네 벤처캐피탈(VC)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VC종류인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자의 소관 정부 부처가 각기 다른 탓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 된 금소법 시행령상 적용대상에 VC의 한 종류인 창업투자회사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C는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금융기관이나 자본을 말하며, 투자대상 기업 상장시 큰 규모의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 VC는 크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와 벤처투자촉진법상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나뉘는데, 법령 소관 기관이 각각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다릅니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상 동일 기능을 하는 기관임에도 규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등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신기술사업자는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창투사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소법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규제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신기술사업자는 주로 기관투자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반면, 창투사는 기관 자금과 더불어, 조합을 통한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신기술사업자 대비 많습니다. 창투사에 조합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금소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기존 금융위의 금소법 적용 방향과도 어긋나며, 앞서 금융위는 금소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비판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신탁, 사모펀드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법망이 확대된 가운데 VC투자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의견입니다. 금융감독당국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이슈는 매번 등장하는 규제차익 문제 중 하나로 결국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번 국회 때 해당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창투사는 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자는 금융위 소관인데, 금소법은 금융위 소관법령이어서 창투사를 함께 편입하게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도 창투사에 대한 금소법 적용에 의견을 더하고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차상진 변호사는 " 벤처시장의 플레이어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관련 부처가 협의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벤처투자시장에서 신기술사업자와 창투사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말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협회는 신기술사업자도 금소법 규제 대상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금융신문 2020-12-22]

 

URL: 금소법서 쏙 빠진 창투사…투자자 보호 구멍 - 대한금융신문 (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