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2023.12.11
교원 공무원의 직위해제의 효과에 관한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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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송무팀에서는 대한변협인증 행정법 전문변호사인 정웅채 변호사를 필두로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송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 의뢰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서 중징계가 예정된 교사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직위해제는 직위를 해제하여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위해제뿐만이 아니라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별도로 취하여야 합니다.
교원 및 공무원의 징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절차와 업무에 대하여 각종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절차하자를 이유로 해당 징계 처분 등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재차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공립학교와는 중복되면서도 다른 절차들이 있으므로 개별사항에 대한 실증례가 쌓이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수년간의 교육청 및 사립학교법인 자문경력과 교원과 공무원의 징계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경력, 수회에 걸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여 각 법인과 교육청에 대하여 심도있고 정확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