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9.09
네이버·카카오, 금융위 칼날에 시총 10조 폭락... 금소법 제정 전 등록 없이 한 업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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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7일, '제5차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영업행위를 '중개'라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와, 광고와 중개를 나누는 법적 기준 및 핀테크 업체로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9-09]
URL: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