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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신고의무에 대한 법률 검토
변호사
최예은
의뢰인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국내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국내법 및 유관기관의 실무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핀테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금융정보분석원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