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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2.01.24

'코인 팔아 M&A' 국내는 규제 공백, 미국선 증권법 걸릴수도

위메이드는 직접 발행한 코인 '위믹스'를 팔아 기업을 인수하는 전무후무한 M&A 사례를 남겼으며, 이에 대한 별도 비용도 들지 않아 무자본 M&A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관해 법적으로도 뚜렷한 문제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SEC의 경우 유틸리티 토큰도 증권 성격을 띠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기에 미국 투자자가 위믹스에 접근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위믹스와 같은 사례는 위메이드 사업에 따른 반사이익 정도로 본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벨 2022-01-24]

 

URL: 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thebel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