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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03.19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주간 계약 작성

주식회사 A사는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대표이사 B의 주도로 설립된 회사이며, 최대주주 C가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C는 B가 회사 경영의 적임자임을 인정하여 B가 대표직을 유지함에 동의하였고,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B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기에 됩니다.

 

그러나 주주간계약은 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계약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B가 C와 체결한 주주간계약 또한 마찬가지였고, B의 지분 보유량이 C보다 열세였던바, C의 변심으로 인하여 B는 언제든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위 주주간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관련 조항을 주주간계약에 삽입하는 일반적인 방법 외에도, 계약 외의 여러 방법으로 B의 경영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조언하며 B에게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넣기 위한 명분 및 시기의 형성 방법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정관이나 계약에 삽입할 모멘텀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런 경영상의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제안할 경우 다른 주주들로서는 의뢰인이 자신들을 의심한다는 판단을 하여 오히려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B가 주주간계약의 개정 필요성을 어떻게 C에게 자연스럽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적극 수용한 B는 A사의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경영 중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