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EN
닫기

인터뷰

2021.05.04

“입장료 냈는데, 정보 이용료 또 내라고?” 주린이 울리는 ‘주식 리딩방’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식리딩방은 공정위 담당 방문판매법 상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는 1년, 2년 단위로 계속 주식 정보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한다. 

 

권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제32조,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선 안 된다”라며 “A씨의 사례는 환급에 관한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예전부터 주식리딩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기반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로서는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약관 내용이 공정한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2021-05-04] 

URL: “입장료 냈는데, 정보 이용료 또 내라고?” 주린이 울리는 ‘주식 리딩방’ < 일반 < 금융 < 기사본문 - 파이낸셜투데이 (f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