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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NFT 마켓플레이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및 증권성 검토에 관한 법률의견서 작성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NFT의 증권해당여부 및 NFT 마켓플레이스의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검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NFT 마켓플레이스의 런칭이 활발하지만 금융위원회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NFT의 성격 및 기능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개별적 특성에 따른 증권성 해당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법률적 안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NFT 거래대금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특히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여부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가 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NFT를 직접 발행하는 지와 NFT 판매 대가의 분배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상기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NFT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NFT에 관한 유사한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