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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SEC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선언… 글로벌 규제 질서 흔든다

서론

2025년 7월 31일,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프로젝트 크립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규제 기조를 사실상 전면 수정하는 것이며,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패러다임에 대전환을 예고한 발언입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SEC의 관할 범위,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질서에 중대한 함의를 지닙니다.

 

관련 법령 및 기준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1946년 연방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하위(Howey) 테스트’입니다. 이는 (1) 금전 등의 투자, (2) 공동 사업, (3) 제3자의 노력에 따른 이익 기대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투자계약으로서 증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과거 실제로 전 SEC 집행 조치는, 이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토큰을 발행·판매 행위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XRP(리플) 판결에서 보듯, ‘기관투자자 판매’와 ‘일반 대중 판매’를 구분하는 등 SEC의 주장에 대해 회색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법적·정책적 분석

앳킨스 위원장의 발언은 SEC의 해석 권한을 스스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SEC가 모든 가상자산을 일률적으로 증권으로 간주하는 대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첫째, 규제 명확성의 제고입니다. 불확실한 규제 환경은 미국 내 가상자산 기업을 해외로 이탈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인데, 이번 발표는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재진입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둘째, 관할권 조정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또는 별도의 디지털자산 감독기구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규제 총체적 해소와 호환적 시스템 체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망과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SEC의 증권성 판단 기준 완화가 리플 소송과 유사한 다수의 진행 중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취하 또는 기각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며, 토큰 발행사·거래소의 법적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가상자산 친화 규제 국가로 변모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 유입과 프로젝트 상장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각국이 상이한 법적 정의를 유지한다면, 규제 차익을 노린 “규제 아비트리지”(Regulatory Arbitrage)가 심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섭하고 있으나, 각종 입법의 해석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이번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 규제체계 개편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발행·유통 단계를 구체화하는 명확한 제도적 체계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결론

이번 SEC의 정책 선회는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 주도국이 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이자,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혁신 촉진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곧바로 시장의 무규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구체적 기준 및 적용 범위에 따라, 법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투자자 보호 균형을 맞춘 명확한 규제 프레임과 제도 개편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