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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0.12.09

전금법으로 은행 옷입는 빅테크·핀테크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이 준(準)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갖춰나가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전금법의 핵심은 빅테크나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가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업무를 가능하도록 '종합지급결제업' 사업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결제계좌를 발급 및 관리하고, 이 계좌를 통한 이체를 지원하는 업종이다. 은행 계좌 없이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 인출할 수 있고, 결제, 송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네이버 페이를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거나, 사용할 금액을 미리 충전한 후 결제해야 했지만, 만약 전금법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월 30만원까지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없어도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며, 후불결제 한도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바뀔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간편결제와 계좌 개설 외에도 송금,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자본금 최소 요건은 200억원이기 때문에 일반 핀테크 스타트업에게는 허들이 높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도 도입되며,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계좌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체 절차가 단순해지고 여러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금법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 기업을 규제 및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강화됐으며, 핀테크 기업은 고객이 맡겨둔 선불 충전금을 외부에 신탁·예치해야 합니다.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소비자 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전자금융사고가 나는 경우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국내에서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조7810억원이던 국내 간편결제시장 규모가 2019년만 봐도 120조원으로 성장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는 "금번 전금법 개정안 중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종합지급결제업 사업자 범위의 확대"라며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기관들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들이 소비자 맞춤형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로서는 보다 편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팍스넷뉴스 2020-12-09]

 

URL: 전금법으로 은행 옷입는 빅테크·핀테크 - 팍스넷뉴스 (pax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