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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0.12.26

암호화폐 유사수신, 사기를 피하려면

서비스 분야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고발을 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해관계자간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주요 형사적 쟁점으로 증권관련 규제법 위반, 도박죄,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배임, 탈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 고소가 빈번하며, 설령 가상자산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더라도, 이해관계자(경영진, 그 외 임직원, 투자자 등)간 분쟁이 발생해 형사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알아보고,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는 ①불특정다수인에게 ②형식에 관계없이 원금 보장약정을 하고, ③그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①요건과 관련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불특정다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 거래처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불특정다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했다. 자금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의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위 ②요건과 관련하여 원금보장약정이 무엇인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과연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 때 원금보장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 법원은 “확정수익추구형 또는 절대수익추구형이라는 단어는 원금보장약정을 의미할 수 없다”고 했다(2019. 6. 4. 선고 2018노2462판결).

법원은 위 판결에서 자본시장에서는 절대수익추구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시장수익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라는 뜻이지, 반드시 수익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시장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이고, 그 용어가 손실가능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다소 과감한 표현도 참작될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면서 확정수익추구형, 절대수익추구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기죄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①사람을 기망하여 ②그로 인한 ③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판결)를 의미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 관념을 발생하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재물이란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물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만 있는 물건도 재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 3443 판결)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재산의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의미한다.

사기죄에서는 주로 기망행위가 법적인 쟁점이 되는데 이는 기망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이 물건의 성질, 품질 등 외부적·객관적 사실이든, 대금지급 의사와 같은 심리적 사실이든, 법률적 효과의 존부와 같은 법률적 사실이든, 민사법상 무효의 사실이든 무관하고, 장래의 사실 및 가치 판단도 일정한 경우 기망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설명회 등에서 언급됐으나, 실상 이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기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설명한 사업의 이례성: 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 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 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실제로는 '페이아웃'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설명한 사업의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실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업 형태, 그에 따른 구체적 행위들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형사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2020-12-26]

 

URL:암호화폐 유사수신, 사기를 피하려면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