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EN
닫기

해외법무

2022.06.27

해외 금융투자자의 국내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검토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해외 금융투자사 A는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국내 법인(또는 내국인)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와 외국 법인(또는 해외국적자)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는 절차 상 현격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이에 알맞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의 절차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같은 과정에서 국내 은행 및 관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실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FDI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모든 절차를 차질없이 완수하였습니다.

 

사업 영역이 글로벌한 경우 이에 알맞은 전문 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법무에 최적화된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법률 상담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