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2.07.22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승소
변호사
A는 지인 B의 요청으로 B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영어조합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B와 B의 배우자 C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를 증빙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이후, A와 B, C는 위 대여계약의 차입자를 영어조합법인의 서류상 대표이사이자 B, C의 아들인 D로 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는 D 명의의 계좌에 대여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약정한 변제기에 이르렀음에도 A에게 대여금을 완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는 D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와 C는 이면 합의를 부정하면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영어조합법인과 B, C만이 채무자라고 주장하였고, 소송 도중 C가 사망하자 아들인 D는 C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A는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D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A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와 영어조합법인, B, C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채무자인 영어조합법인의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은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및 상법에서는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7조 제1항).
이에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을 확보하였고, 채무자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D가 영어조합법인의 등기 대표이사임을 근거로, D 또한 조합원으로서 A에 대한 채무를 다른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인정하여, D에게도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에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한 조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영어조합법인인 점에 집중하지 아니하였다면 A는 D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수임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