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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의 법적 평가와 실무 대응
서비스 분야
변호사
서론
2025년 9월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의 자율규제 형태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8일 행정지도로 신규 영업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과열 경쟁과 레버리지형 대여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를 배경으로 하며, 향후 법제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까지 공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범위,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담보 가치를 초과해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형 대여와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거래소 고유 재산의 직접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 대여는 제한됩니다.
둘째,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이수해야 하며, 주식 공매도의 개인 대주 한도에 유사한 구조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합니다. 최대한도는 단계적으로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고, 강제 청산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며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 한도 내에서 허용됩니다.
셋째, 수수료는 다른 신용공여 법규의 최고이율에 맞춰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수수료 체계와 종목별 대여 잔고 및 강제 청산 현황에 대한 공시가 도입됩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여 가능 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또는 원화 마켓 3곳 이상 상장 자산으로 한정되며, 거래유의·이상거래 종목은 제외됩니다. 내부 변동성 관리 장치 구축과 대여 가능 종목·잔고·담보 현황의 상시 공시도 요구됩니다.
법적 근거와 규율의 성격
이번 조치는 법률상 강행규정이 아니라 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층적입니다. 가이드라인은 DAXA의 자율규제이므로 형식상 구속력은 제한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과 행정지도를 배경으로 시장 표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당국은 7월 31일 태스크포스 가동을 통해 제도 설계에 착수했고, 행정지도와 현장 점검으로 집행력을 보완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공식화되어 자율규제가 법규범으로 이행될 전망입니다.
기존 법제와의 정합성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감독·검사·제재권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이 체계 위에서 신용공여적 성격을 띠는 상품의 위험을 보완하는 운영기준으로 기능합니다. 특히 금전성 대여 제한과 연 20% 이율 상한의 준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체계와의 정합성을 의식한 설계로 이해됩니다.
쟁점별 법적 함의
첫째, 레버리지형 대여 제한은 투자자 적합성 원칙과 시장안정 목적의 균형을 겨냥합니다. 교육·적격성 테스트와 개인별 한도 설정, 강제 청산 사전 고지 의무는 위험 인지와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여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 이행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성 대여 제한은 가상자산 담보를 전제로 하더라도 실질이 원화 대부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하여 대부업법 적용 리스크를 낮춥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연이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약정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연체료·할인료 등 명칭 불문 이자성 비용의 총합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고유 재산 직접 활용 원칙과 제3자 간접 대여 제한은 우회 구조를 통한 규제 회피를 방지합니다. 백투백 대여나 외부 렌딩풀 연계와 같은 구조는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소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와 책임소재 문서화가 요청됩니다.
넷째, 상위 20위 또는 3개 이상 원화마켓 상장 자산으로의 제한과 공시 의무는 시장 변동성 완화와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대여 가능 종목과 잔고·담보 현황의 상시 공시는 분쟁 예방의 증거기능을 겸하며, 내부 변동성 관리 장치는 시장교란 방지의 준거로 작동합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품 구조를 재설계하여 레버리지 요소와 금전성 상환 구조를 제거하고, 고유 재산 직접 대여 체계와 내부 통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신규 고객의 교육·적격성 테스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거래 이력과 위험 프로필에 따른 한도 산정 로직을 마련하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 강제 청산 트리거, 마진콜 절차, 추가 담보 수납 기준을 표준약관과 설명자료에 명확히 반영하고, 수수료의 실질 연이율 산정식을 공시하여 20% 상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여 가능 종목 선정 기준과 제외 사유, 변동성 관리 시나리오를 내부 규정으로 확정하고, 종목별 대여·담보·강제· 청산 현황의 공개 주기와 방식도 일관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율규제의 집행력과 별개로 감독·검사 시 준수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투자자 관점의 변화
대여 서비스 이용 전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텍스트 이수가 필요하며,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대여가 가능해집니다. 강제 청산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수수료 상한과 공시 확대는 사후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자율규제의 성격상 단기적으로 사업자 간 운영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시자료 비교와 내부 규정 확인이 요구됩니다.
결론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되지만, 이용자보호법 체계 아래에서 가상자산 대여의 위험을 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도기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예고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레버리지·금전대여· 제한 등 핵심 위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통제와 정보공시·설명의무 강화, 이자성 비용 상한 준수, 대여 구조의 단순화 등 투자자 보호 중심의 체계 마련이 실질적 분쟁과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