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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구멍 뚫린 거래소 합법화…송치형 업비트 대주주, 이정훈 빗썸 대주주 사기로 유죄 받아도 '적격성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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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루 수십조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대주주의 규제 공백을 이용한 거래소 중요 의사 결정 참여 등,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법 시행 전 P2P사업자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보고 있는 일례'를 제시하여, 특금법 시행 이후의 위법행위만을 기준으로 삼고있는 금융당국의 허점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디센터 2021.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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