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2.10.17
‘가상자산 청구의 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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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인 원고 A사를 대리하여 B사에게 대여한 가상자산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A사는 B사에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원본을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돌려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B사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A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어느 순간 이자 상환을 지체하였고, 대여한 가상자산 원금 역시 변제기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B사는 애초에 체결한 가상자산 대여 계약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B사는 B사가 A사에게 지급한 이자 명목의 가상자산 중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원본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의 대여’에 관한 계약은 이러한 법정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반론을 펼쳤으며, 재판부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변론종결시 가상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청구에도 동의하였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송은 아직 기존 판례가 많지 않아 계속하여 새로운 법리가 논의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및 그에 관한 문제사항을 풀어나갈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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