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02.19
법률시장 이어 세무사 업계도 '플랫폼' 논란... 세무사고시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설 법률 플랫폼 업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직역 수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는 보도에 이어, 세무 플랫폼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차상진 국세청 출신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
"'세무대행을 한다'라는 표현은 세무대리를 대리해준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현입니다. 국세청 또한 다수의 질의 회신에서 세무대리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자격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해 주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세무사고시회는 "세무플랫폼들의 불법·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세무사들에 대해서도 "세무플랫폼에 의지하는 게 당장은 쉬워 보여도 장기적으로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세무 업무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덤핑 일회성 세무상담이나 대리는 지속가능성과 발전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2-19]
URL: 법률시장 이어 세무사 업계도 '플랫폼' 논란... 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위반, 소송 불사" - 법률방송뉴스 (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