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2.10
'금감원 특사경' 증원, 권한 확대 놓고 금융위-금감원 미묘한 신경전 왜
서비스 분야
변호사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증권 관련한 대형 범죄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터지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약자인데, 이 금감원 특사경 인원과 수사 범위를 두고 금감원과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미묘한 줄다리기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DS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전모씨와 직원 A씨가 매수추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업계에서는 ‘선행매매’라고 불리는 이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 ‘금감원 특사경’이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특사경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입니다. 그런 일부 업무로 한정되는데, 실제 유사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은 특사경 신분이 없는 직원들이 지원을 일부하고..."
관련해서 금감원은 출범 당시 요청안대로 금감원 특사경 정원을 30명으로 확충하고, 검찰 파견 등을 제외한 금감원 본원 특사경 인원이 최소 20명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RL: '금감원 특사경' 증원, 권한 확대 놓고 금융위-금감원 미묘한 신경전 왜 - 법률방송뉴스 (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