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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02.20

방문판매업자의 영업 종료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방문판매업자의 영업 종료에 필요한 법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문판매업자로서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방문판매업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문판매업자는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청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 및 사업 형태에 따른 특수성에 유의하여 적합한 자문 및 법률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