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유틸리티 토큰 발행에 대한 영문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플랫폼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백서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제시한 백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발행한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토큰을 발행하는 목적과 유저들로 하여금 토큰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증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 법률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