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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IP이용허락계약서 및 게임 퍼블리싱계약서 작성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기존 콘텐츠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제작 및 유통하기 위한 IP이용허락계약 및 게임 퍼블리싱계약 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IP이용허락계약 및 게임퍼블리싱계약은 게임의 제작 단계부터 배포 및 수익 분배의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게임 제작비 및 마케팅 비용 등 제반의 비용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및 게임 산업에 대한 전문 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IP이용허락계약 및 게임 퍼블리싱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