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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 “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확대…실효성 확보는 과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제한될 수 있었던 구조를 일부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미청구 또는 미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차앤권 법률사무소 최신영 파트너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짚었습니다. 최신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판단에 막혀 잠정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최신영 변호사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내려진 조치가 실제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는 절차의 확대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실무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