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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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에서는 다음 세가지의 이유로 증권을 특정 형태·방식으로만 발행·유통되고 있는 바, 정부는 토큰 증권의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입니다.
- 상법에 따른 실물증권 소지인과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발행된 증권은 이중양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상 증권 발행이 불가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사실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대상 증권에서 제외하고 있음
- 사모, 소액공모의 활용도가 제한적이고 엄격한 매출규제로 상장주식 시장 중심으로만 증권이 유통되고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은 추진단계의 첫번쨰 단계로 2023. 02. 06.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동으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STO 정비방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 증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 디지털 자산 증권 해당 여부 판단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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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STO 정비방안에서 증권이 어떤 형태로 발행되는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상 “증권”의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다른 5가지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표1], [표2]와 같이 ① 투자계약증권의 주요요건과 ② 디지털 자산 증권 판단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 STO 정비방안에서 제시한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은 대부분 기존의 논의와 유사하나, 투자자의 권리가 스마트계약을 통해 이행되는 경우에도 그 스마트계약의 구현 자체를 계약으로 약속한 발행인이 있다면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로 해석가능 하다는 해석이 추가되었다는 점에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 더불어, 증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권유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 1 <투자계약증권의 5가지 주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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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디지털 자산 증권 판단 예시>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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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발행 규율체계에서는 크게 다음 세가지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분산원장 기술의 혁신성을 수용하고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지원하면서, 투자자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것은 크게 ⒜ 증권의 이중양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토큰 증권에 권리 추정력 및 제3자대항력을 부여하는 것 ⒝ 전자증권법에서 계좌부를 기재‧대체하는 방식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 경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공모한 사례들이 예탁결제원의 장부와 분산원장의 장부를 미러링하였던 것과 달리, 분산원장의 기록만으로 장부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분산원장 기록을 위하여 별도의 가상자산(가스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등의 일정 기술요건 등을 충족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삭제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분산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 삭제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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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현행 법제에 따른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하여만 증권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직접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정안에 따르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일정한 자기자본, 물적설비, 대주주, 임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씩의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증권사를 통하여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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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에 대한 유통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없이도 유통시장이 개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11.29. 「㈜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보도자료 ‘참고2 주요 Q&A’에서, 투자계약증권에도 매출 공시의무는 적용되므로 매도 주문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때마다 조각투자 업체에 공시의무가 발생하는데 매출 공시 의무에 대한 규제특례 없이는 유통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사실상 현행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STO 정비방안에서는 ⒜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일반 소액투자자 대상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하고, ⒝KRX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대규모 거래 인프라를 마련하여 소규모 유통시장의 형성과 검증된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증권 유통의 규율을 확립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잠정안에 따르면 장외거래중개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표 3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요건 잠정안>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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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금번 가이드라인 제시에 이어 토큰 증권은 샌드박스 테스트를 거쳐 정식 제도화하는 단계적 추진 단계를 거칠 예정이며,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23년 상반기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STO 정비방안에서 밝힌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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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상 유통 규율체계가 미비하여 사실상 샌드박스를 통하지 않고는 투자계약증권을 유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를 통하는 경우에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과 예탁결제원의 장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1:1 미러링 방식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어서 분산원장의 기술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금번 STO 정비방안과 같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활성화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점을 전자증권법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 한편, STO 정비방안에도 나타나 있듯이 최근 금융당국은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 인정,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에서 30억원으로 상향 ⒞ 현행 소액공모 보다 일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되 최대 100억원 한도인 소액공모 TierⅡ 도입, 세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 발행은 공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사모와 소액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토큰 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높은 특성 상 공모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공모로 간주할 계획인 바, 위와 같은 사모 적극 활용 방안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