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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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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은 본 법률안의 국회 첫 관문 통과로, 추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2. 법률안 개요
-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3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4-2.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
5.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및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6. 기타 조항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처분 등 권한부여) 이외에도 본 법률안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역외적용 조항)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역외적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7. 결어
-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예치금 예치∙신탁 제도의 도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지급불능 우려를 완화하고 갑작스러운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에 대한 이용자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오프라인의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최근 증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도난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와 같은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판례를 고려해 볼 때, 특정 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로 다소 포괄적인 유형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유럽연합의 가상자상 규제 법안(MiCA)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의미를 ‘가상자산(Crypto-Asset)’의 정의에 포함시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ARTs), 전자화폐토큰(EMT),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분류하고 NFT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등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규율 방식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본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안 등에서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