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EN
닫기

뉴스레터

2023.08.07

리플랩스와 SEC의 XRP 증권성 법리 싸움 그리고 항소

지난 7월 13일 선고된 미국 리플 소송 약식판결 결정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원 결정이 진행 중인 리플 소송이나 기타 다른 암호화폐 소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31일, 미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SEC가 테라폼 랩스 및 CEO 권도형을 무등록 암호화폐 사기행위를 이유로 제소한 소송에서, 테라폼 랩스 측의 리플 소송 결정을 인용한 소송기각신청 (motion to dismiss an SEC enforcement action)을 기각하면서, “리플 소송 결정의 하위테스트 적용 방식의 인용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일 지방법원의 리플 법원은 리플이 거래소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테라폼 랩스 법원은 리플 법원의 결정과 달리 암호화폐의 증권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암호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었는지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되었는지 거래소에서 판매되었는지)를 구분하여서는 안되며, 암호화폐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되었는지 거래소에서 판매되었는지가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피고인의 행위 및 언급들이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약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테라폼 랩스가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도 공공연한 캠페인을 벌이며 투자를 격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할 때, “개인투자자들이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테라폼 랩스 법원의 결정으로 미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 내에서 암호화폐 판매가 하위테스트 상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쟁적 이론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변호인은 테라폼 소송 법원이 리플 소송 결정의 논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리플 결정은 법리 적용의 오류가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축적된 방대한 양의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거래소의 투자자들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투자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리플 결정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른 결정이었기 때문에 테라폼 랩스 소송의 결정으로 리플 소송의 결정이 영향받는 것은 전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SEC는 아직 테라폼 랩스 소송의 법원 결정 이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테라폼 랩스의 소송기각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제기한 반박 입장을 유추해 볼 때,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는 답변서에서 리플 결정이 하위테스트에 근거 없는 요건을 부과하여 하위테스트와 충돌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의 기대 사이에 “인위적인 구별”을 짓고 있어, 이러한 구별이 유지된다면, 하위테스트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리플 결정 중 거래소 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견해는 SEC가 현재 1심 결정을 최대한 빨리 뒤집지 못할 경우, 현재 SEC의 집행행위에 의한 규제 정책 (“regulation by enforcement”)이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타 정치적 압박 및 현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비트렉스 등의 거래소와의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SEC가 최대한 빨리 중간 항소 (interlocutory appeal)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SEC가 중간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할 권리가 자동 부여되지 않고, 아래 세 가지 요건 충족을 입증하여 1심 법원과 항소법원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항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1. 판결이 지배적인 법리 적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the ruling involves controlling question of law”), 2. 해당 법리 적용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There is substantial ground for difference of opinion on that question”), 3. 즉각적인 항소가 소송을 상당히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함 (“An immediate appeal may materially advance the litigation.”)   

 

중간 항소는 일반적으로 판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되어야 하며, 약식판결 결정이 7월 13일에 내려졌기 때문에 SEC는 8월 13일까지 중간 항소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또는 SEC는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SEC는 1심 최종 판결이 나온 후, 60일 내에 항소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C에게는 리플 임원들에 대한 교사 및 방조 혐의 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항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EC가 위와 같은 여러 방식으로 항소할 경우, SEC는 앞서 언급한 대로, 리플 소송 결정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기대 사이에 무의미한 인위적인 차이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하위테스트 및 연방증권법의 기본 원칙에서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하위테스트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위테스트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과연 항소심에서 SEC가 리플 1심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소 법원이 하위테스트의 거래소 매매와 관련한 세번째 요건 (“제삼자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이끌었는가”)과 관련한 1심 법원의 오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1심 법원이 하위테스트의 다른 요건 예를 들어 두번째 요건 (“공동의 사업이 존재하는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증권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SEC가 리플과 합의를 보는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소송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플 소송 법원이 SEC와 리플, 양 측에 상호 합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SEC 내부에는 현재, XRP 토큰의 특수성 때문에 XRP 소송 보다는 다른 토큰과 관련된 소송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며, 리플 소송의 항소를 포기하자는 의견과, 항소를 안 할 경우, 이 결정이 코인베이스 소송 등 다른 소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고 전하면서, SEC가 리플과 합의를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SEC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중간 항소의 경우는 2025년 초 경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판결 이후, 항소하는 경우,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항소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만일 SEC가 항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인 2nd Circuit에서 1심 결정을 확정한다면, 이는 SEC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SEC의 집행행위에 의한 규제 (regulation by enforcement) 노력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것으로 보이며, 다른 Circuit에는 구속력 있는 판례가 아니지만, 이 판결이 다른 판사들에게 암호화폐와 관련한 소송에서 큰 설득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URL: 리플랩스와 SEC의 XRP 증권성 법리 싸움 그리고 항소 < 디애셋프로 < 뉴스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