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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금융위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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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2. 11.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각투자 규제 동향
그동안 정부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조각투자 시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하고 증권의 발행에 관련된 규제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지분을 보유하는 조각투자 사업의 증권성 여부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는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민법상 공유지분을 보유한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각투자사업에서는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증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각투자물의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짐
- 회사가 전적으로 조각투자물의 관리, 매각, 손익배분을 수행함
- 회사가 수익률 광고·홍보를 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회사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된다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주 고객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조각투자업체는 위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반되는 규제절차
하지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조각투자사업자는 일련의 규제를 준수하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규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물건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증권신고서 기재) 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 투자자 예치금을 받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
- 조치일로부터 6개월 내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관련한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
-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
- 사업중단시 독립적 제3자의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마련
♦증권신고서 법률의견검토서
나아가 조각투자사업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 제2-6조 제8항 제7호에서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사업을 진행하실 경우 규정에 맞도록 내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저희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