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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3.04.03

가상자산 형사사건 항소심 최종 무죄 판결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평소 가상자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알트코인을 미리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찍이 구매하고 있었던 알트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면서, 의뢰인이 많은 거래 차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날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알트코인 정보를 알아보던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글로벌 결제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K프로젝트의 A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제가 가능한 코인이라면 매우 전도유망한 코인이라고 생각하여 A코인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많은 A코인을 구매하자 K프로젝트의 관계자는 A코인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 의뢰인을 해당 지역으로 초청하여 다양한 가게에서 A코인이 결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뢰인은 K프로젝트와 A코인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의 지인들은 일찍이 가상자산 구매로 수익을 얻었던 의뢰인을 찾아와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은 의뢰인이 구매한 알트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였는데, 의뢰인은 다양한 알트코인을 소개하면서 A코인 대하여도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한편, K프로젝트는 매매대가로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만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A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구매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지인들은 자신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서 현금을 줄 테니 의뢰인이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K프로젝트로 대신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부탁에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또 A코인은 전체 판매량이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1+1으로 A코인을 추가 지급하는 특수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A코인의 구매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지인들이 자신을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으니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로 생각하였고 특별한 범죄 혐의가 없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의 동행 없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하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다는 약식명령(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차앤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은행업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3.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은 크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고소인이 “A코인의 1+1 에어드롭 프로젝트”를 설명한 점을 두고 고소인이 원금의 2배를 지급할 것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알트코인에서 사용되는 에어드롭 프로모션과 일반적인 판매 방식을 설명하여 피고인 또한 단순히 회사의 프로모션을 설명한 것뿐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프로모션 설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반복하는 점 등을 짚어내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방어하였습니다

 

4.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의 정식재판청구, 1심, 항소심을 담당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그 결과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