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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해외 거래소 '레퍼럴'과 형사책임

— 2026. 6. 24.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관련


[개요]

2026. 6. 2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상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이용·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FIU에 신고된 28개 사업자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DAXA와 신고 사업자가 합동으로 실시한 첫 집중조사 결과(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을 포함한 12개 업체 수사의뢰)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실무상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해외 거래소를 홍보·소개하는 이른바 '레퍼럴(추천)' 행위에 대한 FIU의 법적 성격 규정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종전의 시각 — 레퍼럴 사업자 =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가능성]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그 소개자(레퍼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그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는 특금법 규정상, 레퍼럴 행위를 '중개·알선'에 포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에는 법리적 의문이 있었습니다. 거래 성사나 거래량과 무관하게 정액의 대가를 받는 단순 광고형 레퍼럴은 '중개·알선'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광고에 가깝고, 거래소를 소개·홍보하는 행위 자체를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알선' 영업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퍼럴 사업자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그 자체로 의율하는 데에는 사안에 따라 무리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의 시각 — 미신고 영업에 대한 '조력'(방조)]

이번 보도자료는 레퍼럴을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의 문제로 다루는 대신, 이를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추천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레퍼럴 사업자를 정범인 가상자산사업자로 의율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영업이라는 정범의 범죄(거래소의 신고의무 위반, 특금법 제17조)를 전제로 그 영업을 도운 자를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의율하는 구성입니다. 레퍼럴 사업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하지 않더라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고객 유치를 도왔다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레퍼럴 사업자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정범인 거래소의 위법한 미신고 영업과 그에 대한 조력만으로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VASP 해당' 구성보다 법리적으로 한층 정합적입니다.

 

 

[시사점]

레퍼럴 사업자의 형사책임 근거가 다툼의 여지가 있던 'VASP 해당' 구성에서 보다 견고한 '방조' 구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래소를 소개·홍보했을 뿐'이라는 항변의 효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추천 행위가 곧바로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인 거래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한국어 웹사이트·원화 결제·한국인 유치 마케팅 등이 영업성 판단 요소입니다), 추천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영업을 도왔어야 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 거래소를 단순 소개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어·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레퍼럴이라면, 방조의 위험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해당 모델을 운영 중인 유튜버·인플루언서·커뮤니티 운영자 등은 자신의 활동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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