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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해외 금융상품 레퍼럴 사업구조에 관한 금융규제 적용 여부 검토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를 외부 거래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이용자의 거래 활동에 연동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레퍼럴 사업구조에 관하여 국내 금융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구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외부 거래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자의 가입 또는 거래를 연계하는 방식이었으며 이에 이러한 소개·제휴 및 고객 유치 행위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투자권유 또는 투자중개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당 레퍼럴 행위가 단순 광고·정보제공에 그치는지, 아니면 특정 금융상품 거래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거래 절차에 관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실제 운영 방식과 보상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실적에 연동한 보상 구조가 고객의 거래 발생을 유인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국내 투자자의 자발적 이용에 그치는 구조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관련 법령 및 감독당국 해석에 비추어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현행 구조를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그대로 운영할 경우 국내 금융규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인가·등록만으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정보제공·광고 모델로 재설계하는 방안 등 사업구조 조정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국경을 넘는 금융·투자 연계 사업 모델에 대하여도 실제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 조정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