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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탈중앙화 거래 프로토콜 생태계 토큰의 증권성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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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탈중앙화 거래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의 기능과 토큰 이코노미를 분석하고 해당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자동화 시장조성자 방식의 거래 프로토콜에서 생태계 참여 유동성 공급 인센티브 및 거버넌스 투표 등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토콜 수수료의 일부를 활용한 토큰 매입·소각 구조를 두고 있어 이러한 기능과 보상 구조가 토큰 보유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귀속시키는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요소와 감독당국의 투자계약증권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토큰의 예치 및 보상 기능, 유동성 공급 인센티브, 거버넌스 권한과 매입·소각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토큰의 기능은 주로 프로토콜 이용 및 생태계 참여를 위한 것이고 토큰 보유 자체만으로 사업 수익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소각 역시 공급량 관리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과 토큰 이코노미가 결합된 가상자산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권리구조와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증권 해당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