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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가상자산사업자 ‘옥석 가리기’ 시작…8월 20일 특금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월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신고 사업자 28개사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신고서 양식 변경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와 대주주 적격성, 자금세탁방지 조직,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존 신고심사에서는 주로 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을 확인했습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심사 범위가 대주주까지 확대됩니다.
심사 대상 대주주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인을 이용해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자는 대주주의 실명과 국적, 주식·지분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이나 여러 단계의 법인을 거쳐 지배관계가 형성된 사업자는 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사업자와 대주주의 재무건전성도 신고심사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예치금과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해 계산합니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있는지,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했는지, 금융 관련 영업허가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범죄경력 심사 범위도 넓어집니다. 금융 관련 법률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 위반 여부까지 심사합니다.
다만 언론에서 사용하는 “부채비율 200%를 넘으면 8월 20일 바로 퇴출된다”는 표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새 기준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고, 일부 재무건전성 요건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대주주 적격성과 법령준수체계 등 유예되지 않는 요건은 기한 안에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도와 규정, 전산설비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해당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보도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서버가 국내 리전에 있으면 국내 전산설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출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변경신고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에 변경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에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지배구조 변경 등을 실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소재지·도메인 변경처럼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기존과 같이 사후신고가 가능하고, 새로운 대주주가 생기지 않는 단순 지분율 변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신고매뉴얼에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의 판단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갑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개인키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명칭이 ‘비수탁형 지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인키 관리구조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설명회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8월 20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습니다. 이미 신규신고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자도 개정 기준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FIU에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사입니다.
한 언론사가 공개 재무자료와 민간 기업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5개사에서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위험 신호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중 2개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이는 언론사의 자체 분석이며 금융당국의 공식 심사 결과는 아닙니다. 비상장 사업자는 최신 재무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한 ‘조정 부채비율’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소 사업자들이 증자와 투자유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1년 신고제 도입 당시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약 1,113만 개, 원화예치금은 8조1천억 원이었습니다. 일평균 거래금액도 약 5조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거래소 영업손익은 직전 반기보다 38% 감소했고, 지갑·보관 사업자의 총 수탁고도 58% 줄었습니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사업자별 수익성과 재무상태 차이가 확대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능력뿐 아니라 재무건전성과 대주주의 신뢰성까지 보겠다고 나선 배경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8월 20일 당장 여러 거래소가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본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단순한 IT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이용자의 자산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업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소 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시장 재편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가 부실한 사업자를 걸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신고매뉴얼은 8월 20일 확정·시행될 예정이므로, 실제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보도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FIU가 공개하는 최종 매뉴얼과 설명회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권오훈 대표변호사 (ohkwon@cha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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