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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권오훈 변호사,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후 시행할 필요 있어”
서비스 분야
변호사
내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비롯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을 비롯해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등을 통한 거래에 대한 세원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며 “손실 이월공제 등 여러 부문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함에도 촉박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워치, 2026. 09. 14.)
출처 :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6/09/14/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