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EN
닫기

뉴스레터

2026.10.16

금융위 해외 무기한 선물 관련 유의사항 발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가격에 연동되는 무기한 선물 거래가 확대되자, 투자 위험을 알리고 역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영업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높은 레버리지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권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상품의 손실 구조와 보호 장치를 확인해야 하며, 플랫폼과 관련 사업자는 한국 이용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이 만기와 결제 방식, 거래시간 등에서 국내 제도권 선물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물’이라는 명칭이 같더라도 계약조건이나 투자자 보호 수준까지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만기가 없다는 것이 손실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강제로 청산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에 10배에서 최대 200배의 높은 레버리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되는 구조에서는 지수가 약 0.66%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레버리지가 적용되면 일상적인 가격 변동만으로도 투자금을 대부분 잃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이 예상한 방향으로 돌아오더라도 이미 청산된 거래에서는 손실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최대 수익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과 강제 청산 조건입니다.

 

거래 상대방인 플랫폼의 위험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내 제도권 파생상품 거래에는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장내 선물·옵션 거래에 요구되는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는 국내 제도권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수 있고, 거래가 일방적으로 정지되거나 전산 사고로 주문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 자산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국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자료 본문 역시 국내법에 따른 해결과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상대방, 약관상 준거법과 관할, 사업자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국내 거래와 비교해 권리 행사와 자산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플랫폼과 관련 사업자에게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 대한 경고가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역외 상품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불법영업이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추천 코드 등을 이용해 신규 가입을 유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 한국 거주자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입 링크를 배포하거나 거래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제휴·홍보 활동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추천 코드의 존재만으로 모든 행위의 위법성이 곧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로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권유하는지, 보수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사정만으로 국내 규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자자와 사업자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를 검토하는 투자자: 실제 적용되는 레버리지, 청산 가격과 기준, 수수료 등 거래 유지 비용
  • 이미 거래 중인 투자자: 증거금과 포지션 규모, 출금 조건, 거래 중단 시 처리 방식
  • 해외 플랫폼 사업자: 한국 거주자 대상 상품 제공·마케팅 방식, 국내 규제 적용 여부
  • 추천인·제휴 마케팅 사업자: 가입 유도 및 거래 권유의 내용, 보수 지급 구조, 플랫폼과의 역할 분담

 

투자자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청산 조건과 출금·분쟁 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거래내역과 적용 약관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직접 진행하는 광고뿐 아니라 추천인이나 제휴업체를 통한 한국 대상 홍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유사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와 규율 체계를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외 무기한 선물의 위험을 명확히 알리고,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 가능성에 앞서 작은 가격 변동이 실제 손실로 얼마나 확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과 관련 사업자 역시 한국 이용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행위와 부담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026. 10. 16.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