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21.09.07
비트소닉 대표, 사기죄 검찰 송치·횡령죄 불송치 결론…민사소송 외 뾰족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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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투자자들이 입금한 가상자산 입출금을 기재하지 않아 고소당한 비트소닉의 사기죄 혐의에 관하여, "사기죄는 적용됐으나 가상화폐가 법상 금전이 아니므로 불송치 결정"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비트소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건으로 ISMS인증을 신청하였으나 예상되는 결격 사유로, 사실상 신고 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권오훈 파트너 변호사는 "압수수색 결과 회사의 자금이 거의 없다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도 투자금을 회수할 확률이 낮을 것"이라 조언하였습니다. [핀포인트뉴스 2021-09-07]
URL: [단독] 비트소닉 대표, 사기죄 검찰 송치·횡령죄 불송치 결론…민사소송 외 뾰족한 수 없어 (pinpoi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