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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플랫폼에서 이용되는 토큰의 증권성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

의뢰인은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운영중인 플랫폼에 A토큰(가상자산)을 도입하고자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토큰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며,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A 토큰은 플랫폼 운영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의결을 갖는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토큰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큰은 그 이코노미에 따라서 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토큰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토큰의 증권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