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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정웅채 파트너 변호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 법률위원 위촉

차앤권 법률사무소 정웅채 변호사는 2024. 4. 9.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법률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그 위촉식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교권 5법이 개정된 이후 2024. 3. 28.부터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었고, 교원의 권리와 관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의 교원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정웅채 변호사는 이러한 정책 개발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정책개발의 경험과 현장에서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 다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웅채 파트너 변호사는 공무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에게 발생하는 법률분쟁은 단순히 교육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된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의 시행에 발맞추어 최신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