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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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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최초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위 법은 가상자산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법령은 아니며, 기존 은행, 증권사 또는 핀테크 업체 등에게도 적용되던 법률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상자산 시장만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을 별도로 규율한 법령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거래소, 지갑 사업자와 같이 영업을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자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일반 거래소 이용자, OTC 거래자도 위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공개된 시행령(안)에서 제7호의 자는 아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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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 등 소위 운영법인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법인 및 임직원들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⑵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ㆍ가장매매 및 이에 대한 위탁ㆍ수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통정매매란, 행위자가 타인과 사전에 짠 후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위 타인이 그와 같은 가격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가장매매는 실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의미합니다.
두 매매의 큰 차이는 해당 거래의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입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 통정매매, 동일인인 경우 가장매매에 해당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없이 통정 거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의 경우에는 행위자 간의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조직을 통한 지휘 아래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⑴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⑵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시장은 엄격한 자격(투자매매업자 등)과 조건 하에서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행위를 ‘안정조작’과 ‘시장조성’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습니다.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인지 문제되며, 금융위원회는 2023.12.11. 자 보도자료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세조종행위는 ‘위탁’과 ‘수탁’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접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탁하여 타인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예외적으로 시장조성행위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거래소와 계약을 통한 시장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표 2 사기적 부정거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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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에서‘수단’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도구로 뇌물수수, 강요 등을 의미하며, ‘계획’은 부실표시 또는 누락이나 사기적 행위에 대한 공모, 교사, 방조하는 것, ‘기교’는 통정매매, 가장매매와 같이 열거된 수법 이외의 주가조작기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단ㆍ계획ㆍ기교가 엄격하게 구분될 필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2호에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해당 토큰 및 발행사, 운영법인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넓게는 동종 업종의 전망, 경쟁업체의 동향 등 외적인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호에서 ‘거짓 시세 이용행위’란 공개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정상적인 토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낸 가격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시세를 보도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와 앞서 살펴본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는 다른 조항들과 달리 ‘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거래’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또한, 다른 조항들은,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특성상 거래소의 오더북을 통해서 타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래소 이용한 거래(장내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와 달리 위 두가지 거래는 그 특성상 장외 거래, 대면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하 “이익액등”)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또는 이익액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제1항).
또한, 벌칙으로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등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익액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익액등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원에 해당합니다(동법 제19조제1항). 이와 별도로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동법 제20조). 만약,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도 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1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하여 감독ㆍ검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화하고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지금도 시장 감시를 하고 있지만 이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이 관여되었다고 의심되는 거래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심거래를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자본시장에 적용되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정책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도입되면서 거래소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게 신고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거래소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유형의 거래일지라도 새로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 법의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법률 시행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