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09.16
"이제 나도 삼성전자 주식 '0.1주' 산다"…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도입, 액면 분할과 다른 점
서비스 분야
변호사
최근 금융위와 예탁결제원은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 허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이번 변화는, 영·미권의 일부 증권사가 제공하던 서비스였으나 2019년 말을 기점으로 현재 국내시장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상법 상의 원칙과 그동안 주식시장이 갖고 있었던 제도적 한계, 그리고 소수점단위 주식거래가 허용된 현재 변화상황에 대하여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가 설명하였습니다. [법률방송뉴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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