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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07.30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에서 제재수준 경감 성공 (Ⅱ)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1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 및 금융위원회 제재절차 대응을 수임하여 이를 진행하였습니다(2021. 5. - 2021. 07.)

 

제재절차대응의 경우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할 경우 충분한 대응논리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각 자료의 작성 방향 및 구체적인 구성을 설정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방향설정 후 작성시간 부족으로 작성을 하지 못하거나 작성을 적절히 한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업무부담증가로 적장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풍성한 금융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1)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모호함이 있었다는 점

 

(2) 그동안 여러 행정관청에서 시장에 대하여 제공한 시그널이 불분명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점

 

(3)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해당 업계 검사에서 쟁점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제재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그 외에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한 다양한 사례에서도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업무방식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5) 제재심의위원회 현장에서 금융감독원 검사팀은 2020. 07. 부터 해당 쟁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접근방식이 달라졌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예정되어 있던 제재수준을 2단계, 금융위원회 의결에서는 다시 1단계 낮추어 기존에 영업정지가 예정되어 있던 제재 수분을 주의적 경고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기관들의 제재절차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과도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