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1.07.10
국내 금융사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 대응 (Ⅰ)
서비스 분야
변호사
해당 검사는 사전 안내가 이루어진 이후 진행된 검사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검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여러 활동들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동일한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관계로 구분하여 위반금액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파악하는 한편, 법적으로 하나의 법률관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금융감독원의 그간의 검사관행에 따라 여러개의 사실관계로 파악하려고 하는 등 검사관행에 의존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검사기간 외에도 자료제출을 하게 되는 사정 등으로 사실상 5개월 간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10여개의 의견서 및 자료작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그동안 업무관행이 대법원의 태도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위반금액 산정을 위한 산식 역시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위반금액이 과도하게 됨을 주장하여 금융감독원은 결국 검사의견서를 수정하여 위반금액이 최초 통보금액의 20%수준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검사절차대응의 경우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할 경우 충분한 대응논리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거나, 각 자료의 작성 방향 및 구체적인 구성을 설정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방향설정 후 작성시간 부족으로 작성을 하지 못하거나 작성을 적절히 한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업무부담증가로 적장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검사준비, 검사대응 프로세스 정립, 각 이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 시 검사팀이 기관의 상황에 대하여 오해없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사전에 공문을 통한 안내 후 검사가 시작되는 경우와 안내 없이 시작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공문을 통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 요청자료의 내용과 최근 1~2년간 업계의 이슈사항, 금융기관의 내부적 상황, 금융기관과 제3자와의 분쟁상황에 비추어 검사의 쟁점 및 방향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문을 통한 안내 없이 검사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 처음 검사팀의 질문과 요구자료를 통하여 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최근 1~2년간 업계의 이슈사항, 금융기관의 내부적 상황, 금융기관과 제3자와의 분쟁상황도 당연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이후 검사대응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검사대응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자료요청의 내용, 직원의 검사장 출입내역, 검사장 출입시 보고 및 질의응답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검사의 방향및 진행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 이슈사항과 해당 이슈사항에 대한 행위자, 감독자, 보조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3)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단순한 사실확인용 자료가 아닌 한 해당 요청자료는 대부분 특정한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되는 쟁점과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독기관보다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ㅇ 임원들의 경우 회사의 업무를 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이니 당연히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을 거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감독원검사라는 절차 하에서 각 실무부서 및 담당자의 입장차이로 기억하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 부서와 실무자의 기억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각 부서와 담당자의 책임에는 커다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령 여러 부서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업무상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각 부서의 데이터 수집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누가 허용하였는지 등)
ㅇ 요청사항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실제 실무상 사용된 자료를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자료준비 시 제출자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또한 담당자의 퇴사가 있는 경우고 있으며 비슷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실무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다른 업무와 기억이 혼합되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관들은 공문으로 나타나는 공식적 상황과 실무단계의 협의내용에는 온도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 한편 업무는 이메일, 메신저, 전화통화, 미팅 등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지므로, 실무자들의 기억은 자금흐름, 구체적 이메일, 메신저, 공문 등의 내역들과는 상충되기도 하므로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과거 업무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상황에 기초하여 이슈와 관련된 금융기관 임원과 실무자들의 상황에 대하여 검사팀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ㅇ 마지막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하여 검사팀과 금융기관이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득할 객관적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실무를 직접 하는 사람과 검사를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갖기 쉬우므로, 검사팀이 실무자의 여러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검사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는 이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제재절차, 그리고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서 제재의 근거자료이자 소송상황에서 공격/방어방법의 근거자료로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한 사전진단 및 검사개시 시 이에 대한 대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