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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전문위원 활동 및 피해자 지원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최신영 변호사는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실무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금지규정을 토대로,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행위'에 대하여, 실제 분쟁 해결 경험을 통해 축적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 사건의 효율적 조사 프로세스 구축 방안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의 실무적 적용
  • 가해자 조치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방안
  • 피해 근로자 의견청취 및 요구사항 반영의 구체적 절차
  •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무적 이행방안

 

수년간 축적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업장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법률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장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