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2025.01.13
PG사의 AML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수행
변호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소위 PG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의무(CDD) 등 AML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PG사와 연계한 새로운 사업 구조를 기획하고 검토하던 중 PG사로부터 모든 이용자에 대한 AML 관련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PG사가 요청한 범위가 과다하다는 판단으로 법률 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핀테크 및 전자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