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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11.22

'변호사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 ‘도돌이표 위헌’ 예고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갑자기 세무 업무를 중지하게 됨에 따라, 법조인사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 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성실신고 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강제하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장부작성,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의 시작이자 과반을 차지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을 무시한 위법입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헌소송 등에 동참하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조신문 2021-11-22]
 

URL: '변호사 업무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 ‘도돌이표 위헌’ 예고 < 변협 < 기사 < 기사본문 - 법조신문 (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