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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특금법 제10조의20상의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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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과거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가 대표인 해외법인 B사가 발행한 토큰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사와 해외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를 문의하였습니다.
지난 2021. 10. 5.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의 특수관계인을 판단하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범위는 방대하고,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사가 제공한 서류와 사실상 상황을 고려하여 A사의 B사와의 거래가 특금법상 제한되는 거래일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금법 시행령 조항이 최근에서야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령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관한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