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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해외자금차입에 관한 LOI(Letter of Intent) 작성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해외자금을 차입하려는 회사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보물을 둘러싼 권리를 계약서에 설정해야 합니다. 

 

가격의 변동 폭이 큰 가상자산이므로 마진콜 비율과 청산 비율이 기재되어야 하며, 콜 옵션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LOI 작성은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계약과 관련된 문의는 저희 차앤권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