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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코인의 상장심사지침 및 보상처리지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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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신규 코인 상장심사지침 보상처리지침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물론,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 일명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는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나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여서는 안되며,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다크코인)의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주의할 점들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규 코인 상장심사지침 및 보상처리지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률 검토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