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2.06.30
소수주주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공시
Lawyer
A사는 증권회사 B의 주주로서, B사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 공시자료에 의하면 B사의 임원진은 B사 최대주주인 C사의 출자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A사는 B사의 지배구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뜻을 같이 하는 주주들과 함께, 적어도 감사만이라도 C사와 무관한 인물로 선임할 것을 B사에 제안하는 한편, 이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는 위와 같은 감사 선임을 실현하고자, B사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추가로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하였고 이에 B사의 소수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절차 실무를 직접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필요한 절차를 차앤권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A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B사의 소수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서한을 함께 작성하였고,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필요한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B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준비한 서류를 발송하기 이전, A사의 대리인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공시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수주주는 자신이 회사의 주주임을 입증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자신의 청구가 정당함을 회사에 입증하기도 해야 하며, 공시 등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상법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그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소수주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절차를 의뢰인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싶으나 절차를 알지 못하여 막막하신 분들께서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