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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2.08.02

"악재성 정보, 대표가 인지했나"...희비 갈린 신라젠과 한진해운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행위 혐의를 받는 대표들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법조계는 회사 대표가 자사의 악재성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도한 신라젠 대표가 무죄를 받은 반면, 한진해운 회장은 동일하게 보여지는 사건에서 대법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차상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와 같이 다른 판결의 결과를 두고 “대표의 인식 여부에 따른 다른 결과이며, 신라젠의 경우 임상실험의 실패는 외부기관에서 나오고 대표에게 올라가는 과정이 수동적이었지만, 한진해운은 채권단과 협의하면서 대표가 인식할 수 밖에 없고 직접 핸들링할 수 있었던 사안” 임을 지적했습니다. [아주경제 2022-08-02]

 

URL: [판결 인사이드]악재성 정보, 대표가 인지했나...희비 갈린 신라젠과 한진해운 | 아주경제 (ajunews.com)